신규사업체이면 단기간 필요한지, 아니면 장기간 필요한지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기타 작성할 서류는 E2비자 받는것과 유사합니다. 다만 신청인, 베네피셔리의 증명서류가 좀 더 준비되어야 겠지요.
attychang.wgclawye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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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