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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 &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s**nleykan**** 공감0
조회907 작성일2/8/2009 10:35:21 PM
저는 지금 석사학위 소유자로 영주권 2순위로 취업이민 수속중입니다. 이번에 L/C 신청을 했습니다. 저의 경우 2009년 7월에 OPT가 끝나는 상황이구요. 저 같은 경우 이번에 취업비자 (H1B)를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취업비자를 신청하자니 취업비자도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비용도 이중으로 들고, 취업비자를 안하면 7월 이후 (제가 알기론 OPT가 끝나도 60일 더 체류가능한 걸로 압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 해야 하는데 요즘 LC를 받는데까지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정도 길어 졌다고 하는데, work permit이 나오는데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취업비자가 아니더라도 OPT끝나고 제가 신분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자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하구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 취업비자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님 기다리면서 체류신분을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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