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하고 영주권 나올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약혼비자구요...이중으로 돈이 든다는 것이 아주 큰 단점이죠..사실 별로 쓸모 없는 비자인듯...
그냥 바로 영주권 신청 하세요
님이 말씀하신 배우자 초청이 바로 영주권 신청이랍니다.
영주권도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받는거라면 늦어도 1년 내에는 받게 되는데요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6개월 내에 받았더랬지요
혹시 배우자분이 관광비자가 있으시다면 미국 들어와서 3개월쯤 후에 결혼 신고 하시고, 여기서 영주권 신청하시면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되고 좋을듯 합니다.
무비자로 들어온 사람은 쉽지 않다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