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서류를 준비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시에 세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미국 대사관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3. 또 중요한 것은 40세가 넘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유학을 꼭 미국에서
하여야 하는 사유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다시 돌아 올 것이라는 사유를
미국 대사관의 영사가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질문은 이-메일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