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e-2배우자 비자인데요.. 원래는 3월 말이 비자 만료 기간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에 갔다오면서 i-94를 2011년 1월까지 받았어요.. 3월에 남편도 한국에 갔다올일이 있어서 나가야하는데 남편은 5월까지 비자기간이거든요.. 만약 남편도 들어오면서 i-94기간을 2년받는다면 비자를 다시 갱신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어떤 CPA분은 괜찮다구 하시던데.. 만약 갱신하지 않는다면 사업하는것에 지장은 없는지 나중에 다시 리뉴할때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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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2/2/2009 5:39:24 PM
갱신하지 않는다면 사업하는것에 지장은 없지만 한국여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분께서도 2011년도 까지 체류일이 연장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본인의 체류일이 이민국실수였을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l**elb**** 님 답변
답변일2/2/2009 2:37:36 PM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I-94에 있는 기간까지입니다. I-94를 보시면 E2라는 신분과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입국시 허가받은 신분과 기간입니다. 비자는 입국시에만 유효하면 됩니다. 앞으로 I-94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갱신하지 않는한 재입국은 안되는 것입니다. 비자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은 전혀 없으며, 리뉴할 때 종업원 고용요건, E2 본인과 가족의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리신다면 비자를 갱신하지 않았다해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합니다.
e**n**** 님 답변
답변일2/3/2009 5:08:51 PM
E-2 비자 스탬프 만료 기간전에 입국 하시면 2 년 짜리 I-94 를 받는게 규정 입니다. 귀하의 남편도 5 월 전에 입국 하시면 남편 역시 2 년 짜리 I-94 를 받게 됩니다. 그럼 약 2 년 동안은 체류 연장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E-2 비자 스탬프 만료 후에는 해외여행은 E-2 비자로 하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