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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864 재정보증

지역Ohio 아이디O**ordcowa**** 공감0
조회1,498 작성일9/3/2015 3:37:21 PM
저는 영주권자로 21세이상 첫째 아들 I-864 재정보증서류 작성중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저는 작년까지는 income은 없지만 아주 작은 액수의 이자 소득이 있어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되는 미미한 액수지만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둘째 아들의 dependent로 되어 따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작년 2013년 tax transcript와 second son의 dependent라서 올 해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간단한 설명서를 첨부해서 보내도 될까요?

2. Intended immigrant인 첫째 아들이 자신의 재정보증이 가능한 수입이있는 직장이 있어 본인의 세금보고서, pay stub, 재직증명서, W2 등을 첨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재정보증을 할 수 있나요?

3. 그리고 스폰서인 제가 수입은 없지만 예금액수가 최저 생활비의 5배이면 보증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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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3/2015 5:16:22 PM
안녕하세요

1) 수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재정보증을 하실계획이시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피초청인 같은 Household Member 가 아니라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3) 이민국의 수입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5% 이며, 이의 5배의 유동자산이 필요하며, 은행예금의 경우, 지난 1년간의 은행 계좌기록이 필요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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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3/2015 7:17:41 PM
변호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금보고나 사유서 없이 2013년도 tax transcript만 보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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