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건물주인과 맺은 계약서안에 Utility 비용을 세입자인 본인이 부담하시기로 되어있으신지요? 아니라면 건물주인이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것인지요? 만약 본인이 부담하시기로 되어있다면, 전기미터기 Statement 에 대한 정확도나 Billing Detail 에 대하여서 확인을 요청해 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 Utility 업체와 건물주인 모두에게 연락하여서, 본인업체에서 사용한 금액의 정확한 양을 알아야지 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