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께서 온라인으로 계약에 동의를 하셨다면, 담당 회사와 본인사이에 계약이 체결이 된것입니다. 다만 본인께서 사용하신 적이 없는데, 회사측에서 결제를 하였다면, 계약위반으로 간주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자동결제 체크를 하지 않으셨는데, 자동결제가 되었다면, 그 것 또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상대방측에 알려서 협상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