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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형이 저의 허락없이 저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지역Illinois 아이디j**sg061**** 공감0
조회4,455 작성일1/24/2015 11:43:44 PM
전 시민권을 가지고있고 장래 법학대학원을 지원하려는 학생입니다.
저보다 한살 많은 형이 저의 허락없이 저의 명의를 도용해서 신용카드 2개를 낸후 금액을 갚지 않았고 저는 형이 그렇게 한 줄 모르고 신용카드 조사를 해 잘라고 신용카드회사에 의뢰했습니다.

나중에 형이 시인을 했고 당시 금액을 사용해서 형이 갚으려고 했는데 한국에 나오게되어서 잊고 있었다 합니다.

신용카드에 전화해서 조사를 중지하고 저가 실수 한 것 처럼해서 금액을 모두 갚아도 카드회사가 저의 형이 일정기간동안 갚지않아서 이미 collection agency에 넘겨갔기 때문에 저의 신용상태는 안좋을것 같습니다.
질문

1. 저가 그 이후 돈을 모두 변제하면 신용이 나빠졌지 신용불량지가 된것 은 아니지 싶은데 맞는지요? 신용을 정상적으로 회복 할 수 없는지요?



2. 법대 지원이나 인턴쉽을 할 적에 신용상태가 좋지않아 혹시 신원조회에 걸리지 않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3. 신용카드회사에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중지 시키면 저가 업무방해죄에 걸리지는 않는지요?

금약은 카드마다 약 500불로 총 1000불입니다.

4. 저의 핵임이 없다고 하면 형은 지금 한국에 있고 시민권자이지만 미국입국시 제재를 당하거나 어떤 형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형사 처벌울 받을수 있는지요?


4가지질문에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변호사님도 도와 주시면 개별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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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5 12:32:13 AM
금약은 카드마다 약 500불로 총 1000불입니다.
...
코끼리 비스켓같은 이야기 입니다.
밀린 카드빚만 다 갚으면 아무것도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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