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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캐빈장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z**** 공감0
조회3,047 작성일1/20/2015 5:43:15 PM
보석금때문에 질문 드렷엇는데 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번번이 많은 도움 받앗습니다.
제가 더 묻고싶은것은 제가 이민국에 전에 잡혀서 15000불 내고 추방재판도중
사정으로 궐석재판으로 추방명령 받앗던지라 지금 그대로 살고잇는도중
형사사건에 이번에 많은 보석금내고 나온지라 . 지금 변호사님 통해서
보석금 조정 하려고 하는데
1 이런경우 전에 이민법으로 보석금내고 나왓다가 궐석한것 떄문에 재료에
나와서 이번에 신청하는 보석금 삭감 신청에 영향을 주나요?
그러면 혹시 보석금이 더많이 올라갈 경우는 없나요?
2 혹시 이민법과 형사법이 달라서 별연관 안된다면
그럼 법원에 보석금 조정신청해서 보석금 삭감되던 안되던
결과가 나오는 기간은 신청해서부터 얼마걸리나요?
3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들엇는데 보석금내고 4주이후에도
사건이 아직 기소되지않으면 보석금을 신청하여 다시 돌려받을수 잇다는데
사실인가요? 제사건도 지금한달쩨 넘엇는데중범으로 젤에서 보석금내고
나오면서 받은날자에 코트 갓더니 아직 기소가 안되엿는데 이런경우 저도
보석금 반환 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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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10:39:29 AM
안녕하세요

1) 보석금 삭감 공판 요청시, Good Cause 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전에 궐석 재판 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형사재판에 출두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번이 처음으로 있는 재판이신지요? 여러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보석금을 올리는 권한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출두를 하지 않을것 같다든지, 공공에 해를 끼칠 위험이 보인다면 보석금을 올릴수도 있습니다.

2) 보석금 삭감 공판날짜에 판결이 내려지므로, 해당 날짜에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판이 잡히기로는 대략 1달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담당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서류 작업을 통하여서 내신 보석금을 돌려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케이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담당 경찰서와 법원에 연락하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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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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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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