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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범죄기록조회통과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공감0
조회4,702 작성일1/20/2015 1:19:29 PM

어떤 취업지원요강을 보면, "범죄기록조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11년전 집안 일로 경찰 체포되어 집행유예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0년 전, 유죄에 대한 재심청구 vacating 신청을 해서, 승인받았습니다.

vacating의 의미가 유죄도 무죄도 아닌 상태이하고 하나, 그 이상의 의미는 잘 모

르겠습니다


이 사건외에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지원요강의 "범죄기록조회"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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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0/2015 2:51:47 PM
안녕하세요

Motion to vacate judgement 를 신청하셔서 승인받으셨다면, 본인의 케이스는 어떻게 종료가 되었는지요? 기각되셨는지요? 아니면 집행유예? 벌금형? 만약 기각되셨다면, 범죄기록조회시 문제가 없겠지만, 유죄판결을 받으셨다면 Expungement 를 하지 않는이상, 범죄기록조회에 기록이 나올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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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015 12:10:29 AM
11년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FBI에 기록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FBI에 조회신청을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213-389-9021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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