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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회계사님께 상담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kan**** 공감0
조회4,022 작성일9/1/2013 8:57:26 AM
한국에 있는 삼촌에게서 gift money로 사만불을 받았습니다.
내년 세금보고시에 어떻게 보고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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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9/2/2013 5:44:19 PM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에서 증여로 받은 4만불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3/2013 12:29:58 PM
외국에 사는 외국인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보고의 기준은 $10만불입니다. 어떤 해에 증여받은 돈이 10만불 이상만 보고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10만불 미만으로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금보고 후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페널티를 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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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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