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3/2013 12:29:58 PM 외국에 사는 외국인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보고의 기준은 $10만불입니다. 어떤 해에 증여받은 돈이 10만불 이상만 보고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10만불 미만으로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세금보고 후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페널티를 앱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