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계속 주재원 신분을 유지한다면, 다른 소득과 가족 구성원 여부에 따라 2009년 전체를 미국인인 것으로 election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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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