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8/2010 2:22:43 PM 다른 소득이 없고 married filing separately가 아니라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세금보고를 위하여 알아보고 노력하세요. 그것이 돈을 버는 길입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약간의 시간이나 비용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보고 하지 않으면 적어도 making work pay credit $400을 손해 보십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운수 님 답변 답변일 2/8/2010 2:24:32 PM $8000에 대한 소득세는 없다 하더라도, 세금 보고를 함으로써 오히려 환급금을 받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W-2를 통해 낸 원천징수 소득세가 있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고,저소득 환급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경기 부양금 (Making Work Pay Credit)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