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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직장 이전시 세금보고는 어느 주로 하는지?

지역Texas 아이디b**5d**** 공감0
조회2,278 작성일2/4/2010 12:30:55 PM
2008년에는 뉴저지주에서 살면서 뉴욕주에 있는 직장을 다녀서 지난해는 뉴저지주와 뉴욕주 두 군데로 세금보고를 했는데요. 2009년에는 6월까지 뉴저지주에서 직장 수입이 있었고, 7월 이후 텍사스주로 이전해서 Income도 텍사스주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09년 세금보고는 어느 어느 주로 해야 하나요? 2009년 초반기까지 수입이 있었던 뉴저지주와 뉴욕주, 후반기 수입이 있었던 텍사스주 이렇게 세군데 모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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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4/2010 12:36:08 PM
2009년에 다른 주로 거주지를 옮기셨다면 multi state tax return을 file하셔야 됩니다. Multi state income tax의 거주지는 12월 31일 현재 살고 있는 state가 되므로, Texas가 primary state가 됩니다.

Texas는 income tax가 없으므로 Texas state income tax는 file하실 필요가 없고, 뉴저지와 뉴욕은 Nonresident or Part-Year
Resident Income Tax Return을 file하시면 됩니다.

만약 Income Source가 정확하지 않은 소득이 있으시면 각 주에 거주한 날짜에 따라서 prorate해야 합니다.

Multi-state income tax는 각 주마다 세법이 다르고, 한 주에 낸 state income tax를 다른 주에서는 credit으로 claim할 수 도 있으며,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income proration을 해야하는 등 생각보다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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