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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올바른 신고방법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a**wolfg**** 공감0
조회3,753 작성일1/6/2010 6:35:42 PM
영주권자로서 가족들은 학업등의 이유로 미국에 거주하고, 본인은 직장관계로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미국내 소득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한국에서 한국세법으로 급여에서 원청징수를 하고 신고를 했으며, 작년에 미국에서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 신고가 누락된 부분은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요

2.직장문제로 가족이 서로 다른 나라에 살 경우 미국내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요...

3.미국내 신고시 주소지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요?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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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은상 님 답변 답변일 1/7/2010 9:11:52 AM
영주권자는 세법상 미국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근무함에따른 근로소득도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내신 세금이 있다면 해외기납부세액 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면할 수 있읍니다.
작년에 세금보고가 잘못되었거나 보고할 과세소득이 있음에도 보고하지 않는 경우 수정보고를 하거나 혹은 늦었다 하더라고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기간 경과분에 대한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개벌적인 상황에 따르지만 다른조건이 만족된다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김운수 님 답변 답변일 1/8/2010 5:28:46 PM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세계 어느곳에서 생긴 소득이든 모두 미국세법에 의거하여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예를 들어, 한국에서 연속된 12개월 동안 330일 이상 머문 경우 등) 해외에서 번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소득(2008년의 경우 $87,600까지 2009년은 $91,400까지)과 주거비용(HOUSING EXPENSES)을 양식 2555를 이용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원천징수로 낸 세금은 양식 1116을 이용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고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은 다음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신고누락된 것은 양식 1040X를 이용하여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해외 소득을 FOREIGN EARNED INCOME으로 비과세 처리하는 경우에는 'TAX HOME'이 한국으로 간주된 것이므로 직장으로 인한 해외 '임시거주'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이외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 'DOMICILE' 거주지이므로 신고서 주소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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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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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kimcpa@yahoo.com

전화 703-941-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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