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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내 금융자산 미신고..

지역Oregon 아이디a**c**** 공감0
조회2,252 작성일1/3/2010 9:35:28 PM
미국시민권자로 그 동안 학생/무직으로 미국세무보고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민오기 전부터 한국에 갖고 있던 금융계좌를 신고했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올해는 신고하려 합니다만 그동안의 무신고에 어떤 제재를 받을지 걱정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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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4/2010 12:11:52 AM
세금보고는 누락된 소득의 과다에 따라 공소시효가 3년 또는 6년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세금보고가 전혀 없었으면 공소시효는 영구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공소시효가 6년입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밀린 세금보고 및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합니다.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것이 있으면 물론 세금도 내야 하구요. 내용이 성실하다 생각되면 IRS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고,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한 감사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IRS및 주정부에서 벌금과 이자를 물릴겁니다. 세금을 늦게 낸데 대한 벌금과 이자는 별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나 금융계좌신고를 늦게 한데 대한 벌금은 상당한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벌금은 매년 최고잔액의 10%까지 될 수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것이 형사기소를 면하는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벌금을 면제받는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정상을 참작 받을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있다면 벌금을 경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보고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낸 세금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연방정부 세금에서 Credit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방정부에 내야 할 세금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법이 허용하는 아주 약한 경고성 벌금만 물렸었습니다. 그동안 계도도 많이하고 자진신고 기간도 있었고하여 앞으로는 법의 상한선으로 벌금이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만 잘하면 벌금을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막연히 불안해 하지 말고, 지식을 쌓고 자신의 처지를 평가해 보세요. 요즈음의 분위기로 볼 때,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해외자산에 대한 IRS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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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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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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