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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공제에 대해

지역Colorado 아이디a**xhong200**** 공감0
조회2,272 작성일1/3/2010 4:54:14 PM
2층짜리 상업용 부동산을 9년전에 구입해서
1층에서 리테일 가게을 하면서 2층은 apt로 되어 있어 지금까지 2층에서 살면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데..
이런 경우에 내가 구입한 부동산이 투자용부동산인지 아니면 주거용부동산이 되는 지 궁금하구요...
만약에 이 건물을 팔게 되면 세금공제는 어떻게 되는 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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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은상 님 답변 답변일 1/3/2010 5:16:25 PM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이처럼 한 건물을 1층과 2층을 용도를 나누어 1층은 상업용으로 2층은 주거용으로 쓰게 된 경우에는 메각시 마치 2개의 부동산을 매각한 것처럼 분리하여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최초매입원가를 면적에 따라 안분해야 하며 매각액도 안분해야 합니다.
1층은 보유기간 동안 감가상각이 가능하며 안분된 매각액에서 안분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소득이 되며 해당 소득은 과거 5년중 2년이상 소유 및 이용으로 인한 주거주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25만불 혹은 50만불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읍니다
2층의 경우 역시 안분된 매각액에서 안분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는 주거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면 실현된 소득중 조건을 만족한다면 25만불 혹은 50만불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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