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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시민권자와 해외 자산 세금

지역Oregon 아이디c**m200**** 공감0
조회5,103 작성일12/31/2009 3:58:4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입니다. 얼마전 한국의 종친회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한국에 세금을 낸후, 각 사람에게 15,000불정도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떤 Tax Form)를하며, 대략 몇 %의 세금을 내는지요? 어떤분은 안내도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내야한다고도 하고,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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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은상 님 답변 답변일 12/31/2009 4:12:08 PM
종친회 명의의 자산을 질문하신 분에게 증여를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의 경우 증여세는 기증자 즉 증여를 한 분에게 과세 및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읍니다. 따라서 증여라면 수증자인 질의하신 분은 세금보고 및 과세의무가 없읍니다. 다만 송금으로 1년동안 개인이 10만불 이상 해외로부터 증여받게되면 국세청에 정보제출 차원에서 보고를 요하는 소정의 양식이 있읍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1/2010 1:55:06 PM
종친회는 회원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하는 법인입니다. 한국법에 의해 설립되고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기때문에 미국의 법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목적이나 운영형태로 보면 연방세법 501(c)(7)조에 규정된 사교클럽에 가깝습니다. 회원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는 이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즉, 청산의 절차를 제외하고는 회원에게 재산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단체가 회원에게 재산을 분배하면 비영리단체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일반 주식회사가 됩니다. 15,000불은 당기이익의 분배, 배당금(dividends)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입니다. Schedule B에 qualified dividends로 보고하세요. 2008 - 2010년에 받은 qualified dividends는 총과세소득에 따라 15% 또는 0(영)%의 세금을 냅니다. 한국에 낸 세금이 원천징수(withholding tax)의 성격이라면 미국 연방정부에서 foreign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친회로부터 비과세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증여의 중요 요소중 하나인 증여의사(donative intent)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증여자가 증여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증여자가 마음대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친회원 모두에게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됐습니다.

법인이 주주같은 관계인에게 지분율 또는 머리수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고 증여를 했다고 주장한 케이스가 여러건 있었습니다만, 법원에서 한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미리 정해진 규약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된 것은 증여자의 증여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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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kchoi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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