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서 세금이 확정되면 징수시효내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연방세는 10년이 징수시효이고, 주세는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20년입니다. 버지니아도 20년입니다. 시효는 납세자가 관할권밖으로 나가있는 경우 정지가 됩니다. 즉, 연방세는 납세자가 미국을 벗어난 경우, 주세는 납세자가 타주로 이사 가 있는 경우 시계가 멈췄다가 관할권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돌아기가 시작합니다.
질문의 전후로 보아, 버지니아 정부가 summary assessment를 한 것 같습니다. tax return을 안한 경우 정부가 자의적으로 세금을 정해버리는 것이죠. 90일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언제 summary assessment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머문 기간으로 볼 때, 앞으로도 20년 가까이 시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나 다른 주정부와 세금관련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세금 환급액이 있으면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주에 밀린 세금을 갚아줍니다. 은행계좌나 월급 차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선취득권을 걸어 놓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 스스로 항복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주정부도 이론적으론 연방정부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컬렉션 에이전시를 이용합니다. 다른 주로 납세자가 이사가면 관할권 문제때문에 실력행사가 자유롭지 않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의 반 이상은 벌금과 이자일 겁니다. 버지니아 정부를 직접 접촉해서 전말을 먼저 알아보세요. 제대로 계산하면 세금이 더 적을지도 모릅니다. 과세시효가 지났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다시 산출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과 이자를 경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컬렉션 에이전시에 크레딧카드를 주는 것은 현명치 않습니다.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collection due process를 어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