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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과 콜렉션전화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o**93030**** 공감0
조회4,742 작성일12/22/2009 8:06:56 PM
세금 문제 이해가 안되고 골치 아파하던차 ASK미국이 생각이나 질문 드립니다.이민 두번째로 1989년말부터 1993년6월 까지 영주권 거주하다 한국 귀국후 작년7월 다른주로 취업 이민후 타주로 올 9월에 집을 구입하여 이사하였습니다.
지난달 부터 켈리포니아에 있는 콜렉션회사로 부터 전화가 옵니다.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한 주소 전화 번호 소셜번호 입각 하에 어찌나 닥달을(표현을 하자면)
하던지 머리가 아풉니다. 해결할 방법을 전문가님 들로부터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1992년도 버지니아 주정부 텍스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그동안 싸인 이자와
벌금 포함 $2675...를 크레딧카드나 첵크번호로 기한을 주며 납부를 하라고 합니다.하여 저는 전화로는 납부를 못하니 빌이나 메일을 보네라하니 두번이나 보네서 받지 못한것은 제 잘못이라며 더이상은 보네지 않겠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7년전 보고하지 않은 주정부 텍스를 꼭 납부해야 하는지.(현재 다른주 거주)
어떻게 신상정보를 정확히 알았을까요?
저의 동의 없이 은행 계좌에서 인출 해간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세금 납부를 콜렉션 회사로 해야 할까요.
이대로 고민만 하고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올까요.

올초 2008년 세금보고 해서 연방과주정부 리턴 다받았습니다 .
초보나 다름 없는 사람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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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2/24/2009 12:23:13 AM
세법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나누면 과세시효와 징수시효가 있습니다. 과세시효는 납세자가 보고한 세금을 정부가 바꿀 수 있는 기간으로 보통은 3년입니다. tax return을 하지 않았으면 과세시효는 정부가 세금을 정할 때까지 입니다. 쉽게말하면 영구히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금이 확정되면 징수시효내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연방세는 10년이 징수시효이고, 주세는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20년입니다. 버지니아도 20년입니다. 시효는 납세자가 관할권밖으로 나가있는 경우 정지가 됩니다. 즉, 연방세는 납세자가 미국을 벗어난 경우, 주세는 납세자가 타주로 이사 가 있는 경우 시계가 멈췄다가 관할권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돌아기가 시작합니다.

질문의 전후로 보아, 버지니아 정부가 summary assessment를 한 것 같습니다. tax return을 안한 경우 정부가 자의적으로 세금을 정해버리는 것이죠. 90일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언제 summary assessment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머문 기간으로 볼 때, 앞으로도 20년 가까이 시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나 다른 주정부와 세금관련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세금 환급액이 있으면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주에 밀린 세금을 갚아줍니다. 은행계좌나 월급 차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선취득권을 걸어 놓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 스스로 항복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주정부도 이론적으론 연방정부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컬렉션 에이전시를 이용합니다. 다른 주로 납세자가 이사가면 관할권 문제때문에 실력행사가 자유롭지 않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의 반 이상은 벌금과 이자일 겁니다. 버지니아 정부를 직접 접촉해서 전말을 먼저 알아보세요. 제대로 계산하면 세금이 더 적을지도 모릅니다. 과세시효가 지났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다시 산출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과 이자를 경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컬렉션 에이전시에 크레딧카드를 주는 것은 현명치 않습니다.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collection due process를 어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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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3/2009 6:47:18 AM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세금금액이 너무커서
IRs 사무실에 직접가서 , 저의 소셜넘버를 주고 직접 서류를 받아다가 저의 담당 cpa님께 상담하고, 5번에 걸쳐서 완납을 햇읍니다. 밀린 세금 납부햇더니, 주정부 텍스리턴을 올해는 받앗어요. 그동안은 리턴이 없엇거든요.

세금을 내고 나니 속이 편하고 후련하네요. 세금은 죽어서도 쫒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내야 나중에 늙어서도 고생이 없을거래요. 내지 않으면 이자가 엄청나지요. 저의 경험을 참고하시라고 몇자 끄적엿읍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일 12/26/2009 6:25:52 PM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골치 거리 상담에는 돈 이따라야 하는데 이렇게 무료 답변을 상세히도 알려 주시니
감사 합니다. 세금 납부를 정확히 하고 싶어 버지니아 주 정부로 전화 시도를 여러번 했으나 자동 음성만 나오고
연결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아직 까지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못 했습니다. 10분20분을 기다려서라도 통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지역 CPA 님들 께서 저의 상황을 대리로 처리 해 주시는 것이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답변일 12/28/2009 6:57:27 AM
안녕하세요?
저도 몇해전 애를먹어본 적이있을때 세무사한테 맞겨버렸더니 편하고 경험이많은사람이 처리하는게 훨씬 금전적으로 이익이더라고요 혹시 피요하시면 703-300-7196 으로 최성훈 세무사를 찿아보세요
경험도 많고 잘 처리해 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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