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j-1 비자로 세금보고와 환급에관해서 급한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ape**** 공감0
조회4,371 작성일12/22/2009 12:57:06 PM
2008 년 8월 26일부터 현재까지 j-1 비자로 덴탈랩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비자 변경건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중 작년 세금보고기록을 첨부해야하는 과정에서 제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랩 사장님과의 계약은 사장님이 제 세금을 내주기로 했는데 지금보니 디덕터블에 관한것만 내고 나머지 페더럴 텍스와 인커밍 텍스는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번에 w2폼을 받아서 작년세금건에 관해서 먼저 보고를 하려고하는데 세금을 보고하고 j-1비자는 다시 세금 환급을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다시 환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그세금을 그대로 내야하는 상황이라 몹시 답답합니다
제가 세금을 내더라도 혹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절박한상황이라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어찌하면 저렴하게 할수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사소한 답변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몹시 힘든상황에서도 잘 견뎌보려고하니 좋은 답변이나 충고에 감사 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2/23/2009 11:25:41 PM
밑의 "nam huh"께서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죠.

연방세법에서는 납세자를 "미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의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 밑에 "미국인"이란 글과 "미국에 머물지 않은 자"란 글을 읽어보세요. J 비자는 실제로는 미국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첫 2년동안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미국인은 수입이 미국과 관련이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모든 수입에 대하여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외국인은 미국과 관련이 있는 수입에 대하여만 세금을 미국에 내면 됩니다. 외국인은 1040-NR이라는 특수양식을 사용해서 보고합니다. 이 양식은 주로 외국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 미국의 부동산에 관련된 손익이나 미국의 파트너쉽에 투자한 손익을 보고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지금 연구소에서 받으시는 월급은 미국과 관련이 있는 수입입니다. 이밖에 미국에 있는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다거나, 다른 수입이 있으면 관련 수입을 미국에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1040-NR을 이용해서 관련된 수입만 보고하면 됩니다. 8843이란 양식을 1040-NR에 첨부해서 미국에 살지만 세법상으로 외국인이란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J 비자를 받기위해서 지금 연구소와 계약을 맺었을 겁니다. 지금 받고있는 월급이 계약서상에 있는 월급일 경우, 즉 "공공목적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련된 대가일 경우,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한국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미국은 관할권이 없어집니다. 1040-NR상에 미국과 관련된 근로소득란에는 "0"이라고 기입하고, 조약과 관련된 면세수입란에 w-2의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동시에 Schedule M이란 곳에 왜 면세인지를 자세히 설명 해줘야 합니다.

J 비자와 관련된 w-2 수입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미국에 내야 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w-2상에 withholding 금액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신분을 변경해서 미국에 계속 머물면 세법상 미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수입도 미국의 관할권내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면 절세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banner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2009 7:44:30 PM
얼핏 이해되지 않습니다.
J Visa 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문구 한 개만 크게 적어 주면 다 끝입니다.
'I am eligible tax examption by US-Korea Tax treaty"
정확히 미국에서 최초 보수를 받은 2년동안 일체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작년 세금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그냥 보고하세요. (Tax Amount : $0..00입니다)
즉, 세금의 명목으로 한푼도 지급 할 필요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금 보고입니다.
금년 세금보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2010년 9월 부터 정상적인 세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답변일 12/22/2009 7:54:05 PM
저의 답변이 이해가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금보고서에 W-2 Form도 첨부하시고 Income을 전부 다 정확히 적어주세요. 마지막 Tax amount 란에 $0.00 이라고 적어세요. 별도의 용지에 2 year Tax Examption에 해당한다고 별도로 첨부하여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