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가정을 하여서 답변을 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래요
1. 일반 스몰비지니스에게 주는 법인카드-즉 비지니스 크레딧 카드 를 말하는것이겠죠, (대기업에서 직원이나 임원들에게 주는 카드는 법인카드라 할수 있겠죠, 개인 담보가 아닌 오직 회사가 보증으로 받는경우카드의 좋류가 있음) 즉 회사이름으로 신청하지만 만약 페이를 못할경우 개인이 보증하겠다고 사인을 하시고, 개인 크레딧을 보고 비지니스 카드를 발행 하게 됩니다. 즉 처음에 신청하셧을때 사인하셔섯 개인정보를 주시고 사인 하신분이 카드에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회사가 오너가 사인하지 않았다면, 오너보다고, 일단 보증을 스신 개인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법인카드는 페이먼트를 잘 할경우에는 개인 카드처럼 개인 리포트에 보이지는 않지만, 페이를 안하시게 되면, 개인빚으로 넘어와 크레딧에 뜨게 됩니다.
2. 만약 동업자분께서 처음 신청시 같이 신청한게 아니고, 직원으로 이름만 올리신거면 동업자분에 직접적이 책임이 가지 않을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사인하신거라면 카드를 누가쓰든, 신청자, 개인 보증 스신 분께서 빚에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3. 동업자분께서 같이 사인하시고 보증슨게 아니라면 동업자분의 카드를 일단 정지시키고, 다른 법인 카드를 조인트로 하여서 같이 신청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