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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pay to the order of...??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공감0
조회1,315 작성일8/9/2010 3:57:17 PM
빨간불에 우회전해서 티켓받았거든요
그래서 몇주후에 벌금내라고 멜이 왔어요
트래픽스쿨간다고 표시 했거든요
한가지 궁금한게..
보내는 체크 상단에 pay to the order of...에다가
뭐라고 써야하나요?
해당법원이름하고 티켓번호하고 라이센스번호 함께 써야하나요?
아니면 guity 라고만 써야하나요?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벌금금액은 벌금하고 트래픽스쿨64불 합쳐서 써거든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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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9/2010 4:59:38 PM
pay to the order of...에는 해당 법원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티켓 번호는 체크의 왼쪽 하단에 있는 메모란에 쓰시면 됩니다.

벌금금액은 벌금하고 트래픽스쿨 64불 합쳐서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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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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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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