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켈리포니아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차를 가지고 이사를 하게됐습니다. 그래서 DMV에 Certification of Exportation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차량도 선적해서 보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제가 차량 등록을 3월 8일에 했는데 말소는 8월7일에 이루어져 선적이 되었는데요. 차량등록의 잔여기간에대한 등록세 환불 같은것이 있나요? 있다면 제출해야할 서류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답변일8/9/2010 8:55:36 PM
수출, junk, 캘리포니아에서 안 탈 경우 남은 기간동안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돈을 return 받을 수 있는 양식에다 적어서 DMV에 제출하면 첵을 보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