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시민권자이고 21세이상되면 이번 행정조치와 상관없이 시민권자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자녀가 시민권자가 아니면 합법신분인 배우자가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해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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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