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법하에서는 심ㄴ권자와 결혼이 합법신분이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보통6개월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후 3년이면 시민권신청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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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