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것은 이민국을 통해 신분변경 하는것과 다른 절차입니다. 비자는 신청인의 기반에 입각하여 발급되므로 기반에 입각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맨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