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H1b transfer중에 petition receipt notice 받고 일한지 한달만에 급여 한달치 받고lay off 된 상태입니다. 더이상 미국에서 취업 노력 기울이지 않고 깨끗이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I-94가 항공사를 통해 이민국에 전달되면 이민국에서 제가 출국했는지 알게되고 지금 처리중인 H1b transfer는 자동 무효되므로 아무 문제가 없는거지요? let go 시킨 employer와 변호사 사무실엔 noti 안하고 그냥 출국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관광이나 F-1으로 들어올때 문제 될 소지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