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서 I-20만 유효하면 체류 신분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ESL 과정을 3년 이상 7-8년 씩 하다가 취업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에 ESL과정을 오래한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2. I-20를 연장 할 때 마다 학교에서 재정 보증이나 본인의 통장 잔고를
요청 할 경우가 있습니다.
3.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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