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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신분 및 비자 신청 (투자금 출처 등)

지역California 아이디s**inayeo**** 공감0
조회1,419 작성일2/11/2009 3:12:41 AM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2 와 관련 질문 사항은:

1. 현재 사업상 일본에서 가족과 체류 중이며,
Petition은 미국에서 신청하고 취득 시, E-2 비자 스템핑은
주한 미대사관이 아닌 주일 미대사관에서 받을 계획인데 가능한지요?
혹시 지금도 멕시코 혹은 캐나다 에서의 비자 스템핑이 가능한지요?

2. 투자금액의 출처와 관련하여,
일부는 미국 현지 집을 담보로 Lona을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송금할
예정인데, 한국 송금분에 대해서도 출처 확인을 하는지요?

3. 만약 B1/B2로 가족과 함께 미국 입국 후 E-2 변경시,
추후 영주권 신청할 때 불이익은 없는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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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1/2009 8:59:02 AM
>>>1. 현재 사업상 일본에서 가족과 체류 중이며,
Petition은 미국에서 신청하고 취득 시, E-2 비자 스템핑은
주한 미대사관이 아닌 주일 미대사관에서 받을 계획인데 가능한지요?
혹시 지금도 멕시코 혹은 캐나다 에서의 비자 스템핑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2중의 일입니다. 처음부터 대사관에다 신청하시면 한 번에 가능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는 더이상 E-2 비자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2. 투자금액의 출처와 관련하여,
일부는 미국 현지 집을 담보로 Lona을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송금할
예정인데, 한국 송금분에 대해서도 출처 확인을 하는지요?

한국에서 송금된 돈도 합법적인 자금의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3. 만약 B1/B2로 가족과 함께 미국 입국 후 E-2 변경시,
추후 영주권 신청할 때 불이익은 없는지요?

대부분 문제없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1/2009 4:18:02 AM
1. 외국에서 신청하는경우 무슨 페티션을 하시려는지요? 비자는 본국이 아니더라도 체류하고 있는곳에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2. 출처확인을 하기는 합니다만, 검은돈이 아님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E2 투자의 정의에 맞는 투자비용이어야 하구요.
3.. 신분변경만으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info@wgc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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