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전이민의도없이 무비자로 입국해 60일이 경과한후 심경의변화가 일어나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신청하는것은 이민법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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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