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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승인일자와 접수일자로 되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fulje**** 공감0
조회1,023 작성일9/10/2015 6:30:38 PM
영주권 신청이 승인일자와 접수일자를 분리되면서 질문입니다.

접수일자가 되서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노동퍼밋과 여행허가가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E-2 소액 비이민비자로 2년마다 갱신하면서 있는데

만약에 접수일자가 되서 접수를 하고 노동퍼밋과 여행허가를 받게 되면

더이상 E-2 소액 비이민비자를 연장하지 하지 않고 체류해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는지요?

지금 접수일자와 승인일자가 1년정도 차이 나는데

접수를 하고 노동퍼밋과 여행허가를 받고 나서 승인날자가 되기 전에

E-2 소액 비이민비자를 갱신하는 시기가 될거 같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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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5/2015 5:47:12 PM
안녕하세요

접수일자와 승인일자가 분리가 되었어도, I-485 를 접수하신후에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셔도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거절될 경우를 대비하셔서, 신분을 유지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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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3/2015 4:31:34 PM
접수가능일자(Date of Filing)에 들어 영주권( I-485)을 접수되면 체류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영주권이 거될경우 불법체류신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주권이 승인될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는게 안전 합니다. 영주권 접수로 발급받은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를 사용하게되면 자동으로 현재 유지하고있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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