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5/2015 5:47:12 PM 안녕하세요접수일자와 승인일자가 분리가 되었어도, I-485 를 접수하신후에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셔도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거절될 경우를 대비하셔서, 신분을 유지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de**** 님 답변 답변일 9/13/2015 4:31:34 PM 접수가능일자(Date of Filing)에 들어 영주권( I-485)을 접수되면 체류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영주권이 거될경우 불법체류신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주권이 승인될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는게 안전 합니다. 영주권 접수로 발급받은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를 사용하게되면 자동으로 현재 유지하고있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