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워커가 가능하다고 하였다면, 자격이 되신 것으로 볼 수 있고, 시민권 신청시에는 “공적부조”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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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