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한국 복수국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셨는 지 따라서도 다르며, 부모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는 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유언장을 따로 남기지 않으신 경우, 한국 유산상속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1.5, 나머지 자녀들은 각각 1을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한분과 자녀가 3분이실 경우, 배우자는 1.5 분의 4.5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은 각각 1분의 4.5를 가져가게 됩니다.
되도록, 한국에 있는 세무사님 혹은 유산상속법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서 더 정확하고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