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세입자와 본인 사이에 작성하신 임대 계약서 안에관련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해당 조항이 나와있지 않다면, 쥐가나오는 환경에 세입자를 임대하였다는 사실로, 살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세입자 측에서 주장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입주하고나서 집의 상태가 나빠진것이라면, 오히려 세입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세입자 입주전후의 상태를 비교해보시고, 가지고 계신 임대계약서 안의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