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 계약서내에, Notice 를 언제까지 주어야 한다는지, Early Termination Penalty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임대계약 문제로 정부에 무엇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임대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이 진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