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 학생 비자 신분이고 제가 밥먹던 식당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general liability notice of occurrence claim form 을 작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칸에 employer 이랑 injured/owner 이렇게만 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injured/onwer 칸에 제 정보를 적긴 하는데 general liability notice of occurrence claim form 이거를 작성하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취업 영주권이나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없나요? 혹시 몰라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