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에 있어 각각의 년도의 소득은 해당년도 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문 하신 분은 각각의 년도에 채무면제 소득외에
발생할 W-2 or 1099가 없다면
각년도의 채무면제 금액이 deduction +exemption 이하
이므로 무시하여도 (신고 안해도)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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