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Form W-8ECI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폼을 근거로 해서 받는 소득은, 그 주체가 개인이든 사업체든, IRS에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통해 이윤을 추구한게 되기때문에, 소득에따른 소득세도 내셔야 하는데 질의자께서 언급하신 소득을 내서는 않된다 하신 부분과 배치됩니다. (사실 이게 무슨뜻이진 잘 이해할수 없습니다만)
질의자께서 CEO/CFO로 되어있는 미국 현지법인과 미국온라인 판매업체가 직접 거래를 한다면, 법인 이름으로 W-9을 작성하셔야 하는거로 보여집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질의자께서 온라인 판매업체와 직거래를 하는 형태라면, W-8ECI를 작성 하시는게 적절해 보이지만, 위에 말씀드린대로 질의자께서는 연말에 소득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가지 고려해야 할사항은, 질의자께서 세법상 비거주자가 맞느냐 하는것입니다.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의 기준은 이민법상의 정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지난 3년을 기준으로 183일 이상 거주하셨다면, 질의자께서는 세법상 거주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질의자께서 개인자격으로 온라인 판매업체와 거래를 한다해도 거주자 신분으로 W-8ECI를 사용하실수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