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부부싸움을 했는데/ 결혼 반대했던 언니가 황당하게 가정폭력 신고를 해서/ 남편은 벌금형 처벌받고/ 아내는 접근금지 신청하고 다른 목적으로 돈과 애를 절도해서 남편 구금중 도망갔다고 하네요. 행방불명이고요.
그런데 부부합산 세금 신고시 하던데로 부부가 같이 싸인 신청해야 해서 남편이 혼자 사법공격 당해서 고생하는 판국에도 올해 신고를 못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아내가 혼자가서 어디서 해서 수천불을 주와 연방에서 환불 받았다고 합니다. 공동계좌에 입금후 바로 인출. 속여서 한거 같데요.
이게 세법 위반인가요? 그리고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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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9/18/2013 10:29:37 AM
부부가 공동보고를 하기 위하여 세금보고서에 부부가 각각의 해당하는 곳에 싸인을 하여야 합니다.
1) 그런데 어느 한 쪽이 모르는 사실인데 부부공동 보고가 되었다면, 규정을 위반하여 forgery가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일반적으로 은행에 체크를 디파짓 하기 전에 체크에 부부가 함께 싸인하므로 여기에서도 forgery가 발생한 것입니다. 단지 세법 위반 뿐 아니라 criminal에 해당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