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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ORM 1065 & k1

지역Nevada 아이디p**kjihae8**** 공감0
조회1,727 작성일1/17/2010 9:25:09 AM
안녕하세요, 라스베가스에 거주하는 한인 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business licence를 신청한 시기는 2008년 9월 입니다.

CORP. 이나 LLC는 아니구, 그냥 PARTNERSHIP으로만 신청되어 있는 BUSINESS 입니다.

작년에 베가스의 한 CPA님과 이야기 했는데, 2008년도에는 수입이 없으니
신고를 필요치 않는 다고 하셔서 하지 않았구요.

2009년 또한 경기가 좋지 않아 수익은 없구, 지출은 고작해야 물건 구입비 조금과 LICENSE RENEWAL FEES 뿐입니다.

총 4명이 BUSINESS 에 묶여 있는데, 아무런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1065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어머니가 투자한 소액 말고는 아무런 투자가 없었는데 각 사람에게 K-1이 나가야 하나요?

네바다는 STATE은 없구요, FEDERAL만 보고하면 되는 주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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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17/2010 11:33:52 PM
사업시작을 위한 준비만 해왔고, 실제 사업은 경기가 좋아질때 시작할 의도라면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tax return을 안해도 됩니다. 그동안에 지출한 비용은 모았다 사업을 시작한 해에 설립비용(organizational costs) 또는 창업비용 (start-up costs)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수입은 없고 비용만 들어가는 상태라면 tax return을 해야합니다. partnership은 손실이 났다는 것을 보고하고, partner들이 각자의 지분만큼 손실을 개인 tax return에 반영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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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10 2:45:06 PM
수익이 없으시더라도 보고를 하셔야합니다. 운영손실이라도 보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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