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홈스테이로 받은 소득을 세금보고하면....

지역Oklahoma 아이디k**c31**** 공감0
조회7,138 작성일1/14/2010 7:56:44 PM
홈스테이로 소득이 생기면 다들 왜 세금보고를 하냐고 하던데...
만약에 세금 보고를 하게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연히 회계사님 찾아가라고 하시겠지만, 세금이 많이 나오게되나요?
$2500 정도받고 저도 학생신분이고 아이가 둘 있습니다.
모기지는 1100불정도 나오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10 10:41:31 AM
이런 곳에서 공식적으로 돈 벌었어도 세금보고 안해도 됩니다 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액수는 household income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회계사에게 맡기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 지 정산을 다 해주고, 본인은 싸인만 해서 보내면 되고요. 그 때 본인이 이것을 세금보고 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사들은 client가 가져온 자료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이거 세금 안내도 됩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답변일 1/16/2010 8:35:51 AM
신분이 학생이요 애들이 둘이라 하시니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income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1. 두 애들이 있기에, earned income credit를 (schedule EIC 사용) 신청해서 $5,028를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하지 않으면 한푼도 받을 수 없는 돈이죠.
2. adjusted gross income 수입이 $12,550에서 $16,450 사이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여기에 맞추려면 기술적인 요령이 필요합니다.
(Schedule C을 사용) 연$30,000 받은 금액을 개인 사업의 총액으로보고: 음식비, utilities, 일정부분의 집의 모기지 이자+tax 등등을 빼서 나머지를 본인의 수고비 즉 수입으로 보면 됩니다. 그 수고비를 $12,550에 맟추는 것이죠.
4. 단 $12,550을 수입으로 보면, social security tax를 15.3% ($1920.15) 내야 합니다. (장래를 위한 적축인것이죠)
5. 세금 보고하면, $5,028-$1,920.15 =$3,107.85을 세금으로 환금 받는데...
그러므로 세금보고 할 것인지 아니 할 것인지의 선택은 본인에게 돌립니다.
답변일 1/16/2010 9:41:57 PM
답변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실거에요.
답변일 1/17/2010 3:25:40 PM
올해 경기 부양책 환급으로 Making Work Pay Creidt $400도 잘 챙기십시요.
애들이 있으신데도 공부하시는라 수고하시니 도움이 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겟습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