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업급여에 대하여
1) W-4V를 작성하여 급여 받을 때 10%를 withholding할 수 있었으며 또는
2) withholding을 하지 않고 estimated tax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 하지만 그렇게 세금공제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셨습니다.
3. underpayment penalty를 내야할지는 주어진 이야기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가령 2008년에 tax liability가 없었거나 2009년 내야할 세금이 $1,000미만이면 페널티는 없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 오히려 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2,400 deduction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질문자에 대하여 $2,400이며 부부공동보고라고 하여 $4,800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2,400 x 2 = $4,800이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making work pay tax credit은 한 사람만 earned income이 있어도 부부 공동의 경우 $800을 받습니다. 하지만 질문자가 받으신 실업급여는 earned income이 아닙니다. 이 크레딧은 부부의 경우 earned income x 6.2% 혹은 $800중에서 적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