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 부양책으로 Making Work Pay Creidt 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급여생활자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의 경우는 지난해 2009년 2월초까지 직장을 다니다 lay off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실업수당을 신청해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저처럼 작년에 직장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이번 세금보고에서 Making Work Pay Creidt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받는다면 800달러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에 부부공동보고로 세금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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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수 님 답변답변일1/13/2010 4:11:15 PM
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급여의 6.2%만큼 받게 되며 계산된 금액이 800불을 넘을 경우에는 800불까지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10,000불이었으면 $10,000 * 6.2% = $620을 받게 되고, 총급여가 16,000불이었으면 $16,000 * 6.2% = $992 (800불이상이므로) $800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