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하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각각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standard deduction할 예정이고, 집은 rent, dependent로 아이들 2명 있습니다. 인컴은 합쳐서 8만불정도 일때, W-4의 5란(allowance) 을 부부가 각각 어떻게 써야 할지요? tax return시 더 내지않고 약간만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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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수 님 답변답변일1/13/2010 4:19:49 PM
부부 두분이 모두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W-4의 첫페이지 H란을 읽으신 후에 두번째 페이지 아랫부분 TWO-EARNERS WORKSHEET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두분의 경우 공동으로 세금보고시에 약 7천불의 연방정부 소득세가 예상되며 두 자녀의 나이가 17세 미만이면 CHILD TAX CREDIT을 2천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