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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박 은상 공인회계사(CPA)님,

지역Colorado 아이디4**ki**** 공감0
조회2,464 작성일1/13/2010 8:56:52 AM
올해 경기 부양책 환급으로는 Making Work Pay Credit에서, earned income 이 있는 납세자 즉 급여생활자나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라고 하셨네요.
(자영업자도 정말 신청이 가능합니까?)
질문: 자영업을 하여 급여가 아니고 self-employ로 schedule C을 사용합니다. 만일 Net profit이 $12,000 되어 schedule SE를 사용하여 social tax를 내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도 그 혜택이 가능한지요. (net profit은 봉급이 아니긴 한데...) 아니면, 자영업자는 어떤 경우에 그 혜택신청이 가능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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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은상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2:52:54 PM
안녕하세요
박은상 회계사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읍니다.
sch C 의 순소득에서 자영업세의 절반을 차감한 금액에서 6.2%를 곱한금액과 독신이면 400불 그리고 부부공동보고이면 800불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해당 크레딧으로 환급받을 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면 질문을 세금/세무방으로 옯겨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노동법 상법은 제 전공분야가 아니어서 전문가 답변하기로는 답변등록이 되지를 않는 군요.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0 12:19:23 PM
박은상 회계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금을 떼어놓은 것이 없으니 환급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상상을 안 해보고 살았는데, 회계사님 덕분에 혜택을 발견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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