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정이 있어서 1월 말일까지 세금보고를 꼭 해야되는데 현재 직장에서 W-2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식을 투자한게 있는데 거기서 2월 중순정도에나 1099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 공제 받을 것도 있는데 이것도 2월 정도에나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럴경우 먼저 세금보고를 한 후(W-2만 가지고) 나중에 추가된 금액이나 공제된 것들을 IRS에 신고해서 고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복잡한지요? 어떤 불이익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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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님 답변답변일1/12/2010 11:50:18 AM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incomplete한 information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할 경우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일단은 best estimated information으로 세금신고를 하시고 나중에 Form 1040X를 file하셔서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