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환급 신청관련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eya**** 공감0
조회1,639 작성일1/11/2010 2:05:49 PM
안녀하십니까!!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올립다.

저는 현재 J1 비자로 모 회사에서 인턴쉽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작년 10월 16일 부터 시작해서 내올해 7월 정도까지 일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2009년 세금 보고를 하고 텍스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 10월~12월 까지 택스를 적지만 받는 방법과

내년 으로 이월시켜 한번에 받는 방법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내년에 한꺼번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내년 7월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텍스보고를 그 다음해인 2011년 초에 해야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8월달에 회사로 부터 서류를 받아서

따로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까?!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너무 두서 없이 글을 적어

요약하면..

1. 2009년 10월~12월 세금 환급 받을것을 연기하려면 절차는?!

2. 2010년 7월에 인턴쉽이 끝난후 바로 텍스를 환급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5:16:53 PM
12개월을 주기로 1년동안 생긴 소득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생긴)을 보고해야 합니다. 임의로 일정 소득을 다음 해로 이월 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tax return을 한번도 한 적이 없으면, fiscal year election을 통해서 이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에 tax return을 한 적이 없는 납세자가 처음으로 file을 할 경우 자유롭게 일년의 주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첫해는 꼭 일년이 될 필요가 없고, 두번째 해 부터는 12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작년 10월에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처음으로 생겼다면 2009년 12월로 끝나는 3개월짜리 첫 tax return을 하고, 이후부터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방법입니다. 원한다면 2010년 7월로 끝나는 10개월짜리 첫 return을 하고 이후는 매년 7월말을 기준으로 12개월짜리 tax return을 하면 됩니다. 이경우 보고 마감일은 3.5개월 후인 11월 15일이 됩니다.

fiscal tax year를 정하고 싶으면 별도로 해야 할 것은 없고 첫번째 tax return 맨 윗쪽에 기간을 써 넣는 칸에 첫 날짜와 마지막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한번 기간을 정하면 IRS가 허락하기 전에는 계속 같은 기간으로 해야합니다. 개인의 경우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들은 전부 12월에 끝나는 tax year로 보고하는데, 혼자만 다른 기간을 쓰면 엄청나게 일이 복잡하고 많아집니다. W-2같이 남들이 만들어주는 것을 자신의 tax year에 맞춰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본인이 날짜에 맞춰서 재분류 하고 그 내용을 IRS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을때까지 미국 tax return을 다시 할 가능성이 없다면 상관없으나, 나중을 생각해서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banner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