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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금융자산 미신고

지역Oregon 아이디a**c**** 공감0
조회2,419 작성일1/7/2010 4:35:25 PM
저는 해외금웅자산신고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작년 신고기한을 놓친 미국시민권자입니다. 미신고시 벌금/형사고발등에 겁먹어 아예 시민권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주귀국하려고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와중에 동창(미국인 변호사)을 만나 긴 시간 얘기 했습니다. 결론은 이미 신고기간을 놓쳤으면 무슨 새로운 지침이 있기전엔 신고하지 마라입니다.

제 친구 말인즉 이법의 취지가 의도적인 미국인고액탈세자를 겨냥한 것이지 1세대 이민자의 이민전 합법적으로 형성된 자국의 재산을 가로채겠다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미리 겁먹고 알알이 신고하기 전엔 미국세청에서 한국의 계좌추적 따윈 추구하지도, 실제 할 수도 없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상관없이 몇 번의 언론플레이 만으로 돈을 긁어모을 수 있다면 가뜩이나 적자인 미국입장에선 열렬히 환영할 일이랍니다. 당연히 자진 신고하여 스스로 돈 내겠다는 한국인들을 마다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요.

제친구가 미국세청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긴시간 정밀조사를 한 것도 아니니 그의말을 100% 신뢰할순 없지만 원래 변호사들이 달변가여서 그런지 제겐 꽤 타당성있게 들렸습니다. 만일 그의 말에 반대의견 있으신분은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혹시 한국인중 송금 후 역추적당한 케이스라든가 신고후 또는 무신고로 벌금내신 케이스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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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8/2010 2:22:52 AM
한국계 세무.회계사분들이 허접하다 생각 하시면, 주류 미국인 공인세무사 회계사분들께 정확한 income taxation 자문 받으세요....
답변일 1/9/2010 12:12:28 AM
원글자임다. 우선 제게 처음 조언을 주셨던 전문가님께 사죄를 드립니다. 무료봉사하셨는데 고마워 하긴 커녕 제가 원색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사실 윗글을 쓸 땐 어느 정도 격앙되어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심하게 말을 거르지 않고 하면 강한 반박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에 대해 저도 또한 다시 할 말이 있었고요... 그런 반론/토론을 통해 좀 더 깊은 정보/사례 표출도 가능하리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님, 너무 점잖으신 것인지, 제가 떽떽거린 게 다 맞아서 가만히 계신 것인지... 뭐, 게시판의 특성상 얼굴없는 네티즌이 아닌 명함찍힌 전문가님으로선 제약없이 말씀 다 하시긴 힘드셨겠지요. 하여간 제 글 따위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더 이상의 새로운 정보/반론이 없으신 듯 하니 윗글의 비난은 삭제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셔서 봉사하신 전문가님에 대한 비난은 솔직히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후, 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잘 놉니다. 그런데, 여기 작은 게시판이 아니라 신문사 자체적으로 해외자산신고 또는 미신고로 벌금낸 이민 1세들이 있는지, 혹은 송금으로 계좌역추적이 가능여부등을 조사해서 기사로 쓰시면 실제 도움 받을 사람 많을 텐데요. 중앙일보 기자님??? 광고료도 안 받고 미국세청 선전만 하지 마시고요...>.<.
답변일 1/9/2010 2:22:18 AM
kimberly (aoec3)님, 혹시 관심있으시면, Jerry Arnold Kohler라는 20년이상경력의 공인세무사겸 community college에서 Income taxation, Payroll accounting and income tax returns, and financial reporting accounting courses강의 하시는 교수분께 자문을 구해 보세요. Telephone;503-491-7408; e-mail;;jerry.kohler@mhcc.edu; Godd luck, sisssss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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