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다음으로 적용이 가능한 조항은 108(a)(1)(B)조의 insolvency exclusion입니다. 만약 그 부채가 집만을 담보로 한 non-recourse loan이었다면 이 조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non-recourse loan을 줄여주면 insolvency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재무부 규정 때문입니다.
recourse loan이었다면 부채탕감 직전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더해봐야 합니다. 탕감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산이 부채보다 적다면 지불능력이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 반대라면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차액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