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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최재경 cpa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v**tex**** 공감0
조회2,861 작성일1/7/2010 3:59:16 PM
cpa님..전 2차를 에퀴티로 빼서 생활을 위해 쓴건데요. 주택구입이나 그런 용도가 아닌데 과세소득이 안되나요?
다시한번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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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7/2010 9:58:35 PM
일반적으로는 과세소득인 부채탕감을 구제하는 다양한 조항들이 연방세법 108조에 있습니다. 108(h)조의 qualified principal residence indebtedness exclusion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생활비를 만들기 위해서 쓴 부채는 108(h)조 해당은 안됩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내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조항으로 구제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적용이 가능한 조항은 108(a)(1)(B)조의 insolvency exclusion입니다. 만약 그 부채가 집만을 담보로 한 non-recourse loan이었다면 이 조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non-recourse loan을 줄여주면 insolvency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재무부 규정 때문입니다.

recourse loan이었다면 부채탕감 직전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더해봐야 합니다. 탕감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산이 부채보다 적다면 지불능력이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 반대라면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차액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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